노무상담
주 6일 오후5시-새벽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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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정
2024-03-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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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술집 매니저라
주6일 일 10시간에 휴게시간 없고
매주 월요일에만 휴무입니다. 즉 주 60시간인데
처음 면접볼 때 28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최저 임금도 되지않아 다시 요청했더니 292만원으로 수정해주셨습니다.
주 5회는 홀서빙 및 청소, 재고관리가 주업무고
주 1회는 주방입니다

밤에 일을하고 휴게시간도 없고 주 40시간도 넘어가는데 야간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외에 추가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24
근무시간 중에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주40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시(10시~익일 6시)
에는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고 총근무시간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이면 추가지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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