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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59**1
2024-03-09 01: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3/28입사후
이번달 3월 만근으로 다채우고 퇴사하는데요
1년근무시 발생되는 연차 15개가 이번달에 생기는데
이번달에 그만둬도 해당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있나요 ?
제가 22년 3/28입사후
이번달 3월 만근으로 다채우고 퇴사하는데요
1년근무시 발생되는 연차 15개가 이번달에 생기는데
이번달에 그만둬도 해당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17
연차수당은 1년이상 근무자가 소정근무일의 80%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1년이 지난후 다음해에15일의 년가휴가를 받을수 있고
미사용 퇴직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미사용 퇴직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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