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작성한 시급 10500으로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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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가좋은걸
2024-03-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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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동안 10,000원
수습기간 이후에는 10,5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황에따라 부서를 이동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근무를 하다 부서 이동이 있었고 급여날 시급 1만원으로 계산 되어 받았습니다. 회사에 그 이유를 묻자 이동된 부서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사전에 상황 설명도 안해주고 1만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데로 10,500원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3:46
계약하신 금액대로 받을수 있읍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땐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진정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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