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1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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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28**4
2024-03-08 21: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면접 시 휴게시간에 관한 얘기가 없다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계약서 쓸 때 휴게시간을 물어보니
총 12시간 근무 중 매장이 바빠
휴게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손님 없을 때 쉬는거라구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1시간 지급이라고 기재했습니다.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지급 안하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휴게 없이 12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세전 월 320만원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계약서 작성 후 1일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반사유로 출근 못하겠다고해도
제가 불이익 받는 점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면접 시 휴게시간에 관한 얘기가 없다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계약서 쓸 때 휴게시간을 물어보니
총 12시간 근무 중 매장이 바빠
휴게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손님 없을 때 쉬는거라구요.
근데 계약서 상에는 1시간 지급이라고 기재했습니다.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지급 안하면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휴게 없이 12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세전 월 320만원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계약서 작성 후 1일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반사유로 출근 못하겠다고해도
제가 불이익 받는 점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12
근무시간이 4시간 근무시30분이상 8시간근무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총근무시간에 대한 급여가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추가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치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총근무시간에 대한 급여가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추가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치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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