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 가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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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812**6
2024-03-08 19:35
1
3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13일 부터 일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가게가 팔렸다고 하시면서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셨고
가게가 팔린게 오늘이라고 알려주었는데 부당해고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06
회사가 폐업하면서 해고되었을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자가 한달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그러나 경영난에 의한 폐업이라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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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gasi**5
    2024-03-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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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소 3개월이상 근무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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