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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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7
2024-03-08 19: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년전 입사했던 곳입니다 다시 이번에 입사하려고 문의했는데 제 근태문제로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보니 저보다 근태안좋은사람도 재입사 했다는데 이거 부당 입사 불가 아닌가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건지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4:01
채용시 성별 등을 차별하여 고용할 수는 없으나 채용심사후 채용자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가 판단할 사안으로서
그러한 사유로 채용거부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별시정을 요청할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유로 채용거부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별시정을 요청할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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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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