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근무 후 퇴사 - 수습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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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52**3
2024-03-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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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정으로 3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기 5일전 통보하였습니다.

1개월, 2개월은 계약서 상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3개월차에는 수습을 적용당하여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사 통보 이후 수습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없을까요?
26만원 정도를 공제당했습니다. ㅠ
공제당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1 13:53
최초 입사시에 수습계약이 없었다면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읍니다
추가지급을 요구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기를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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