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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트롤
2024-03-08 16:0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공고 및 근로계약서에서는 도서인,검수,집책,포장,분류,출고검수 작업을 한다여 지원하였으나. 상차 작업을 지시하여 계약 종료 2일전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고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한 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6:27
일한 시간만큰 대가는 귀하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못받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못받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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