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삼십분일하고집가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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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958**9
2024-03-08 16:0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 알바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바라 미숙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눈치것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할 때 부터 이상했습니다 수습이라고 하루에 여덟시간으로 수습을 끝내고 그렇다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 없이 알아서 알바생분들이 알려주거나 눈치로 일을 배웠습니다
첫 근무인 오늘 일한지 삼십분이 지난 뒤 점장이라는 분이 부점장님이 알바생이 너무 많다고 그냥 가세요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워딩을 저에게 뱉었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알바비는 챙겨주겠다는데 챙겨주든 말든 무슨 알바생이 많다고 얼른 가보라고 부점장 눈치를 보며 저에게 통보했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 뒤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첫 근무인 오늘 일한지 삼십분이 지난 뒤 점장이라는 분이 부점장님이 알바생이 너무 많다고 그냥 가세요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워딩을 저에게 뱉었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알바비는 챙겨주겠다는데 챙겨주든 말든 무슨 알바생이 많다고 얼른 가보라고 부점장 눈치를 보며 저에게 통보했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 뒤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로 대처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 양해랍니다.
앞으로 노동법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따로 대처할 방안이 마땅히 없다는 점 양해랍니다.
앞으로 노동법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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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에. 고발하셈.
저는 몇년전이지만 하네스생산업체 지원해 그날 저포함 5명 이상이 근무들어갔는데 일하면서 기존분들이 사람 너무 뽑은거 아니냐 하더니 결국 점심까지 먹여주고 오후 시작할려니 사람 너무 많다구 저포함 몇명 보내더라구요 ㅋㅋ 일하다 보면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요ㅜㅜ
고용노동부 에 신고하세요 악덕업체 신고해야죠 그냥넘어가면안됩니다
안타깝지만 마음정리하고 담부터는 잘하지말고 개진상부리세요
저런대 나중에 사람없다고 징징거린다 신고하고 손절
뉴스에서는 일할사람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것도 아닌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