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웨딩홀 청소년 2일 토,일 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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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8**2
2024-03-08 15:16
1
229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웨딩홀 일용직 출근시간 8시30~22시 평균 출퇴근 시간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긴한데 청소년들도 그렇게 일하고
여기 팀장이란 사람이 본인 맘에드는 사람만 출근 시키고
맘에 안들면 출근 안시키고 관두면서 청소년 일하는 시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귀하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2. 재직중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594**7
    2024-03-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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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발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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