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웨딩홀 청소년 2일 토,일 2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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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68**2
2024-03-08 15:1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웨딩홀 일용직 출근시간 8시30~22시 평균 출퇴근 시간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긴한데 청소년들도 그렇게 일하고
여기 팀장이란 사람이 본인 맘에드는 사람만 출근 시키고
맘에 안들면 출근 안시키고 관두면서 청소년 일하는 시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기 팀장이란 사람이 본인 맘에드는 사람만 출근 시키고
맘에 안들면 출근 안시키고 관두면서 청소년 일하는 시간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귀하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2. 재직중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귀하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2. 재직중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했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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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발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