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한 기간과 다르게 해고통보시 받을수 있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기상어ovo
2024-03-08 14: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풀타임 근무중입니다.
면접당시 3개월 이상 고용을 약속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매장을 다른분께 넘긴다고 다음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3월 한달치 급여는 지급하기 어려울거같다고하면서 급여는 2주 일한 급여에 위로금 조금 더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이상 고용하신다고 약속한부분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계속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얘기들 다시 한번 언급했고 이런식의 해고통보는 갑작스럽다니까
그럼 3월 22일까지 근무하고 여기에 위로금을 더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최소한 3월 한달치 급여는 지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과 재조율이 불가할시 노동청을 통해 3월 급여 한달치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면접당시 3개월 이상 고용을 약속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매장을 다른분께 넘긴다고 다음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3월 한달치 급여는 지급하기 어려울거같다고하면서 급여는 2주 일한 급여에 위로금 조금 더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이상 고용하신다고 약속한부분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계속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얘기들 다시 한번 언급했고 이런식의 해고통보는 갑작스럽다니까
그럼 3월 22일까지 근무하고 여기에 위로금을 더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최소한 3월 한달치 급여는 지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과 재조율이 불가할시 노동청을 통해 3월 급여 한달치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르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금전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2.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46조 의거한 휴업수당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즉, 3월 급여 1달치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3.다만,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르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금전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2.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46조 의거한 휴업수당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즉, 3월 급여 1달치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3.다만,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해고는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최소 3개월이상 근무시 입니다 위로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