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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823**9
2024-03-08 13:0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시간안주고 바로 해고받앗어요
그리고 일이 안바쁘고 알바가 필요없고 더이상 안구한다
해놓고 사람구했구요 당일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르면 월급바로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제가 그회사대표한테 문자 남겼는데 읽고씹혔습니다
그리고 일이 안바쁘고 알바가 필요없고 더이상 안구한다
해놓고 사람구했구요 당일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르면 월급바로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제가 그회사대표한테 문자 남겼는데 읽고씹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6:16
1.해고일로 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임금300만원 이하 노동자는 무료로 국선노무사 제도 신청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 활용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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