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년 근무 퇴사 후 일주일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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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66**9
2024-03-08 11: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4대보험 가입 상태로 4년근무
2. 자의로 퇴사
3. 고용보험 가입하는 일주일짜리 단기 계약직 근무
첫번째 근무지에는 상용직, 두번째 근무지에는 일용직으로 될경우 상관없나요?
일용근로자일 경우 피보험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퇴사 후 2주 내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할예정이기에 조건에 어긋나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근로상황을 100%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아니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의 근로상황을 100%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아니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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