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권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515**1
2024-03-08 09: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짤린 이유가 카톡프사배경에 퇴사 디데이 해놨다고 짤렸는데 이게 사유가 되나요?
상메에는 안해놨어요
상메에는 안해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도과전에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홀리..하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