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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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15**1
2024-03-08 09:47
1
4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짤린 이유가 카톡프사배경에 퇴사 디데이 해놨다고 짤렸는데 이게 사유가 되나요?
상메에는 안해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 도과전에 사용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조몽조몽
    2024-03-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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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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