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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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03**6
2024-03-08 10:07
1
33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8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프랭크버거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으로 3개월미만 퇴사시 90% 지급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시급 8874원으로 받고있고 3개월 이후 이때 못받은 10%를 준다고 하셨으나 고용주님의 갑질에 그만둔다고 해서 사람을 새로 구하는 기간만 더 근무합니다.. 이러면 90%의 급여만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휴계시간,밥시간 이런거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밥먹다가도 주문오면 가서 만들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급여에서는 1시간씩 휴계시간으로 빠지고있습니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1부만 작성해서 저는 사진만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귀하에게 10% 덜 준 것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2.휴게시간에 제대로 못쉬없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대기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못 쉬었다는 것을 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700**0
    2024-03-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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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최저 다 받아야합니다..다 안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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