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죄송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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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열심히사네
2024-03-08 09:14
4
3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케이블 만드는 회사에
입사했었는데요

면접봤을 당시 3일 이상 해야
급여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하루 해보니까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하루 일한 거 안주냐고 하니까
진짜로 그렇다네요...

이런경우는 회사 방침이라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5:54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아래 기관에 연락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4700**0
    2024-03-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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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신고하세요

  • KA_37899**3
    2024-03-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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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하면 바로줘요 아님 직접고용노동부로 전화해도 되고요 원칙은 하루도 주는게 맞는데 업체끼리 계약조건떠문에 그럴거예요

  • KA_27276**4
    2024-03-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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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요 ㅋㅋ 받을수잇음

  • hl38**7
    2024-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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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합의하에계약상으로사인한거면못받아요,,,,,, 나같으면점심시간에 나가는데,,,,, 하루를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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