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다고 일주일째 말하는데 거절당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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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몽조몽
2024-03-08 06:11
2
5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cu야간알바중입니다
근무시간 밤11시 - 아침9시 총 10시간 근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서 교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제가 너무 자주아파서 빠지는 일도 허다하고 지각도 많아져서
이러한 이후로 새로운 알바 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미안해서 그런거면 괜찮다고
-≫ 아니 제가 안괜찮아서 구해달라는건데 본인이 괜찮은거랑 무슨 상관입니까..ㅠㅠ

그러면셔서 다음 알바분을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일단 일주일째 나오는 중인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평소엔 교대 15분전에 출근하는 편인데
최근에 건강상 문제로 5분, 10분정도 지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회사다닐때도 이랬냐, 내가 너무한거냐, 알바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아니 그래서 구해달라고 했잖아요...ㅠㅠ

오늘 다시 한번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했는데
자기 점포가 5월에 끝나니 그때까지만 나오라고 하고 공고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최후의 방법으로는 무단으로 안나가고 퇴사하고 싶은데 급여 관련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경우 카톡으로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릴 예정이긴합니다만.. 최대한 분쟁을 피하고 싶어서요..

- 4대 보험 들어놨는데 무단결근하면 문제가 될까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댓글 2
  • 첫댓글
    KA_34700**0
    2024-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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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그냥 나오세요..

  • KA_27276**4
    2024-03-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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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하고 신고 ㄱ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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