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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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34**6
2024-03-08 01:04
0
22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중순에 퇴사하는데요
퇴직금 계산 기준이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했던 것 같아서 월중순에 퇴사하는게 퇴직금 계산에 손해가될까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월중 퇴사가 손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월중이든 월말에 퇴사하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크게 차이 없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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