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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16**3
2024-03-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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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83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9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계약서는 9월에 작성 완료했으나 사장님께서 원본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는 사진으로 스캔해서 보관 중입니다. 연장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넘게 일한 주수를 직접 세어보았을 때(저희 매장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현재까지 55주가 나옵니다.
1년은 52주로 알고 있어서 주 15시간 넘게 일한 시간이 1년은 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맞을까요?
(ex. 월요일 오픈에는 1-2명, 오후에는 3명, 저녁에는 2명, 마감에는 1명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주말에는 알바생들의 교대시간을 서로 겹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총 52주(1년) 이상 된 후, 퇴사시 퇴직급여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쉽게 말하면 총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 인원수"를 말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파견직은 제외)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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