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월 19일에서 29일까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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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008**9
2024-03-07 16: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88,8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일에 29일까지 근무했어요 3월1일이 있어 마지막주 4일 평일 다 출근했는데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앞주는 5일이라 주휴수당을 받았어요
무거운거 가끔든다해서 했는데 남자가 하는곳에서 일해서 나무 힘들어 그만두게 되었어요
무거운거 가끔든다해서 했는데 남자가 하는곳에서 일해서 나무 힘들어 그만두게 되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8 15:53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립니다.
아래 기관에 연락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아래 기관에 연락해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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