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회초년생 알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143**3
2024-03-07 12:30
0
16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학교를 휴학하고 1년정도 경험도 쌓을 겸 알바를 해보자하고 현재 4개월째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점점 이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우선 알바를 시작한지 4개월 가량 됐는데도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또 주말포함 주5일 근무에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고 규모도 5인이상 충족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조금 찾아보니깐 하루 한탕뛰기 같은 개념이여서 못받는다거 같은데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일을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휴나 주말에 일하면 추가수당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평일에는 식사시간 휴식시간 제외하고 7시간 정도 일하고 주말에는 식사 휴식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3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진퇴사라 하시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