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회초년생 알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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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43**3
2024-03-07 12: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학교를 휴학하고 1년정도 경험도 쌓을 겸 알바를 해보자하고 현재 4개월째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점점 이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우선 알바를 시작한지 4개월 가량 됐는데도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또 주말포함 주5일 근무에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고 규모도 5인이상 충족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조금 찾아보니깐 하루 한탕뛰기 같은 개념이여서 못받는다거 같은데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일을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휴나 주말에 일하면 추가수당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평일에는 식사시간 휴식시간 제외하고 7시간 정도 일하고 주말에는 식사 휴식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점점 이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우선 알바를 시작한지 4개월 가량 됐는데도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또 주말포함 주5일 근무에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고 규모도 5인이상 충족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조금 찾아보니깐 하루 한탕뛰기 같은 개념이여서 못받는다거 같은데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일을 그만두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휴나 주말에 일하면 추가수당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평일에는 식사시간 휴식시간 제외하고 7시간 정도 일하고 주말에는 식사 휴식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3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진퇴사라 하시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자진퇴사라 하시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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