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메가커피 3개월 계약기간에 최저시급 9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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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728**5
2024-03-06 22: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874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3시~마감파트 맡았고 1년이상 일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일하러 출근했을때는 일단 3개월만 계약하자고 계약기간을 그렇게 잡고 1달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의 90%만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카페경력이 없으니 계약서에 사인하고 일주일에 매일 3시간씩 총 6일 출근을 2주동안했는데 어제 갑자기 엄청 죄송하다며 해고통보가 왔고 그동안 일한 시급 입금됐는데 주휴수당은 없고 최저시급 90%적용되서 입금됐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26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됐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른 임금을 사업주께 요청하시기 지급거절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됐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른 임금을 사업주께 요청하시기 지급거절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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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 전화상담
띠지#스티커#9.7만원..알바..헐 어제 하루알바갔었는데 하루종일 스파르타식으로 일만.. 쉬는시간안줌...나중에 오후에. 4시넘어서. 10분줬나... 저온센터라 겁나춥고 빨리빨리하라고 종일 압박에 물량이 많으면 사람을 더뽑든가...헐 난 잔업안하고 퇴근함 감기만 오지게 걸리고 병원가서 15000원 씀...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