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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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09**4
2024-03-06 21: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3년 6개월 정도 근무중이며 퇴사계획중에 있습니다.
일용직 개념이지만 주 15시간이상 3년 넘게 근무중으로 월 1회 연차 없이 일한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1.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에 대한 1일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받고 계속근로로 이어졌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2. 일용직근무자도 계속근로 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주더라도 연차수당은 인정 안해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건가요?
3. 일급 12만원으로 안내받았는데 실지급액은 소득세 3.3% 제외한 금액이라고 11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3.3% 계산하면 11만 6400원이 되야되는건데 하루엔 천원차이지만 한달, 일년 하면 금액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위 3가지 질문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3년 6개월 정도 근무중이며 퇴사계획중에 있습니다.
일용직 개념이지만 주 15시간이상 3년 넘게 근무중으로 월 1회 연차 없이 일한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1.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날에 대한 1일 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 받고 계속근로로 이어졌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2. 일용직근무자도 계속근로 시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주더라도 연차수당은 인정 안해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건가요?
3. 일급 12만원으로 안내받았는데 실지급액은 소득세 3.3% 제외한 금액이라고 11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3.3% 계산하면 11만 6400원이 되야되는건데 하루엔 천원차이지만 한달, 일년 하면 금액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할까요?
위 3가지 질문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19
1. 일용직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매일 써야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일차 이후 쓰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무조건 위반된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2. 일용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3.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은 해드리지 않으나 질의주신 내용이 맞으면 그것도 임금체불입니다.
위에 위반되는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일용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3.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은 해드리지 않으나 질의주신 내용이 맞으면 그것도 임금체불입니다.
위에 위반되는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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