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106**9
2024-03-06 21:05
0
3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 4대보험 떼기 싫다고 했는데 사장 쪽 노무사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직장인은 다 떼야한다면서 4대 보험 떼였는데 이건 맞는 건가요?

어쨌든 제가 한달 일하고 그만두기로하고 월급받고(11일까지) 2월 12일 부터 2월 19일까지 추가로 일했고 월급 250인데 이 경우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근데 퇴사하고 15일 훨씬 지났는데 아직 임금을 못 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15
근로자로서 근무하셨다면 사회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저희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주께 지급요청하시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