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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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63**9
2024-03-06 20:31
0
5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 지원 후 면접 진행 후 최종 합격했습니다.

2차 인바운드/ 쉬운 상담 /본사 직영/교육비 150만 원/ 월급 ooo만원/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약속 기재

면접 시 바우처 상담 업무이며, 관련 안내 2차 콜 상담이며 간단하고 쉬운 업무라고 설명하였고
이때 보험과 관련된 업무인지 아예 언급조차 안 하여 바우처 카드 상담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 oo카드 인지 oo보험 소속인지 문의하니 oo카드 소속이고 급여도 oo카드에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 판매 업무였다면 출근을 안 할 거라는 이유로 보험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아예 제외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휴 업체이며 생명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환수 제도가 있으며, 교육비가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긴 교육 기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 마지막 날 수수료 규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일정이 잡혀있었는데,직접 서류를 받고 확인하려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기재된 내용에는
1. 교육비/ 지급기준: 위촉 전 해당 교육 과정 수료 시 300천 지급
2.(경력) 정착 지원 수수료 / 지급기준 : 해당 월 마감까지 1건 달성 시 1,200천 원을 익월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아래 추가로 위촉 취소 발생 시에 미지급하며 기지급 된 정착 지원 수수료는 환수한다.
지급 월 1건(60천) 미만 시에는 정착 지원 수수료는 환수 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실제 교육비는 30만 원이고, 계약 1건을 꼭 달성해야 120 추가 지급 총 150을 지급하는 건데
애초에 구인광고랑 교육 내내 설명 시 교육비 150만원 (식비 지급)이라는 말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5일 동안 1일 6시간 상담원 교육을 들었습니다. 10:00~16:00(점심시간 12:30~13:30)

제가 업장에서 요구한 시험 합격과, 사이버 교육 수료, 영업시간에 근무지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교육비 받을 방법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42
근로계약이 명백히 체결된 상황에서는 교육도 근무이기 때문에 법정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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