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시 인수인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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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07**4
2024-03-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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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 퇴사에 대해 논의하고 이직준비중인 직딩입니다

회사와 연봉협상이 결렬되었고, 연봉협상시에 회사에서 원하는 급여로는 일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니, 회사에서는 바로 새사람을 구해서 지금 인수인계 하면서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빠른 이직을 응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나, 정규직이라 함부로 자르지는 않으시는거 같아요.

인수인계를 진행한지 어언 한달이 다되어가니, 이제 슬슬 퇴사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 올려주지 않으려다가 졸지에 인건비가 2배로 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저의 퇴사를 매우 기다리며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권고사직도 제안을 받아서, 고민해보겠다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 인수인계서를 빠르게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하시는데, 인수인계서를 제출한다는것이 퇴사에 동의한다거나 자발적으로 퇴사에 동의했다는 시그널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하고싶은 상황이라, 혹시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32
단순히 업무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여 자진퇴사의 표시로 보기는 힘듭니다.
사직인지 여부는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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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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