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및 휴식시간 급여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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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173**0
2024-03-06 16:30
1
33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6,29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침 8시 50분 부터 오후 18시에 끝나는 익일 지금 알바 입니다

총 9시간 정도 인데 쉬는 시간 밥시간 해서 1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밥시간 빠지고 8시간만 입금 됐는데 이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밥시간 쉬는기간 포함해서 입금주셔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14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8776**7
    2024-03-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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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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