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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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19**6
2024-03-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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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수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이고 월화목금토에 운영합니다. (단, 월요일은 수업은 없고 운영만 함)
저는 토요일을 제외한 월화목금 4일 10시~17시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 시급 12,000원으로 하기로 하여 당연히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계약 체결 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하는 업무가 단순 업무고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근로기준법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으로 포함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경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휴일` 조항에 `평일`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이 조항에는 누구의 휴일을 적는건가요?
학원의 휴일인 수요일과 일요일은 적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휴일인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문의사항 남겨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13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음이 미리 합의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휴일의 경우에는 본인의 휴일이든 학원의 휴일이든, 계약서에 적혀있는 휴일이 본인의 휴일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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