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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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be1**9
2024-03-06 14:46
0
8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사무보조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특성상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공문같은 걸 저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정규직과 업무가 동일하여 파견계약직인 제가 처리하는데 강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 업무들이 제가 근무하고있는 형태(파견계약직)와 직무(사무보조/사무지원 종사자)에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규직과 차이가 업는 업무를 한것에 대해 파견법 이라던지 근로법상 위배가 없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11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상 정해진 파견대상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보통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간 체결한 파견계약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시키면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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