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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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ibe1**9
2024-03-06 14: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사무보조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특성상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공문같은 걸 저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정규직과 업무가 동일하여 파견계약직인 제가 처리하는데 강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 업무들이 제가 근무하고있는 형태(파견계약직)와 직무(사무보조/사무지원 종사자)에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규직과 차이가 업는 업무를 한것에 대해 파견법 이라던지 근로법상 위배가 없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기업에 사무보조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 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특성상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공문같은 걸 저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정규직과 업무가 동일하여 파견계약직인 제가 처리하는데 강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 업무들이 제가 근무하고있는 형태(파견계약직)와 직무(사무보조/사무지원 종사자)에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정규직과 차이가 업는 업무를 한것에 대해 파견법 이라던지 근로법상 위배가 없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11
파견근로자는 파견법상 정해진 파견대상업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보통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간 체결한 파견계약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시키면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보통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간 체결한 파견계약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시키면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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