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전에 말도없이 새로운사람공고올리신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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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js7**7
2024-03-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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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헬스장에서 인포데스크 파트타임알바로 약6개월정도 근무하며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3.3원천징수 형태로 급여를 받고있구요.

제가 일하지않는 다른시간에 단기알바를 알아보다가
제가 일하는 헬스장측에서 일하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을 구한다며 공고가 올라와있던걸 보게되었습니다.
현 날짜로 벌써 일주일 전에 올라와 있더군요.

1.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 저의 입장에선 부당해고인데,
사람이 구해지게 된다면 제가 일하는측에서 요구하는대로 인수인계까지 다 해주고 가야하나요?

3. 저도 그래서 다른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합격되어 일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지금일하는곳에 언제까지만 일할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만둬도 상관없는지.

4.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10
공고를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명확하게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명백하게 받으시면 그때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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