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이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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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13**1
2024-03-06 10: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한 근무처에서 처음 시작은 일용직3개월 들어가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 6개월적용 받았습니다.
주5일근무였구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다음달부터 4대보험 6개월적용 받았습니다.
주5일근무였구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06
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5일 근무자이시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약 7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전 다른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인정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약 7개월이상이면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이전 다른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까지 인정되면 그것까지 합쳐서 약 7개월이상이면 180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피보험단위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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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간은 되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