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기간이 안 지났는데 점장이 맘대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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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사슴
2024-03-06 00: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교가 다른지역이라고 말씀드리니깐 갑자기 담주에 학교기 다른 지역이라고 문자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기간은 2주가 남았는데 점장이 맘대로 해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시급240000인데 237840원은 받은거면 세금을 땐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기간은 2주가 남았는데 점장이 맘대로 해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시급240000인데 237840원은 받은거면 세금을 땐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5:04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는 임의적으로 계약해지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받은 임금은 세금을 공제한 것인지 여부는 임금명세서 등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은 세금을 공제한 것인지 여부는 임금명세서 등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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