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432**1
2024-03-06 00:1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팝업 요식업 알바 2틀차 오전에 짤렸습니다.
당일 수당이 들어오긴 했으나 저는 해고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건증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수당이 들어오긴 했으나 저는 해고 사유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건증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58
해고예고수당은 3년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정황상 계약직이거나 1일 단위의 알바라면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정황상 계약직이거나 1일 단위의 알바라면 구제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