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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03**9
2024-03-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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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는 1년6개월정도 되었고 4대보험은 가입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3.3%는 때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는 23년도 1월에 작성했는데 23년 7월까지라고 계약서에 되어있었는데 연장계약서는 없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전자계약서였습니다
주말 알반데 주 15시간은 넘어요
이런경우 퇴직금 지급요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56
연장된 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시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사업주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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