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여를 받음 4대보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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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61**5
2024-03-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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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에는 4대보험 적용중이었는데 관리업체가 바뀌면서 주급을 받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고 3.3%만 공제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적용해주는게 불법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51
주급을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사회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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