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929**0
2024-03-05 18:02
0
25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말에 입사를 하고 중간에 9월쯤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가맹계약을 하는데 인적 자원 인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이후로 2024년도 2월 말 딱 1년을 채우고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50
새로운 사장님이 사업을 양도 받으신 것이라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도 새로운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넘으시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