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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65**0
2024-03-05 15:59
0
2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달에 알바를 시작했지만 한달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수습기간 총 10시간을 근무했지만 수습기간에는 알바비를 안준다는 것과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날 여쭤보니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이 계속 생각나 오래 못 할것 같아 그만 뒀습니다 2월달부로 저는 퇴직했고 현재까지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50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거부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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