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설날 1.5배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432**2
2024-03-05 14:49
0
3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832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설날 연휴인 2월 11일(일)날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곳은 5인 이상입니다. 단기 알바도 아닙니다
2월 9,10,11,12일이 빨간날이었고 백화점은 9,10 일 휴점이었습니다.
저는 11일날 일하면 1.5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쪽 노무사 얘기로는 설날 당일날 일한게 아니라면 1.5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11일날 일을 했는데 1.5배를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2월 둘째주에 2/8일에 9.5시간 일했고, 2/11에 9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49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으로 50%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