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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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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451**8
2024-03-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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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알바 채용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올 해는 시급이 바꼇으니 새로 작성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작성하지 않은 채로
1월에 첫째 주는 26.5시간
둘째 주는 25시간
셋째 주는 16시간 넷째 주는 15시간 근무 했는데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 없이 일 하겠다고 작성한 사람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원래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시간 총 주 10시간 일 하는 건데 사장님이 다른 요일 알바생 새로 뽑힐 때까지만 좀 부탁하셔서 매주 며칠씩 더 나가서 근무 했거든요. 근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셔서 이게 맞나 여쭤보고 싶어요

사장님: 원래 주휴수당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 일했던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원래 주휴수당 없이 일했던 사람은 해당이 안돼 ㅠ

이렇게 말을 하셧어요. 근데 작년 근로계약서를 보니 주휴수당에 대한 말이 암것도 안적혀 있거든요... 그냥 작성된 원래 근무일수 자체가 15시간 미만이기에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1월에 발생한 주휴 급여를 제가 5월에 그만둘 거라 그 때 달라고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너무 늦으면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47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설령 받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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