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목요일까지 썼는데 그만두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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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31**6
2024-03-05 13:42
0
3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가 너무 안맞고 사장이 계속 화풀이하듯이 화내기만하는데 더이상 안다니고싶어요,, 방법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37
사업주에게 퇴사표시를 명확하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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