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요양보호사 과다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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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wmekr
2024-03-05 13:0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원이 총15명인 요양원 근무중입니다
요양원이다보니 24시간운영을 해야하고
주간 야간 으로 나누어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팀에서 일을 하나둘씩 미루기시작하더니
이번에 아얘 하던일에 1/3이사 을 주간팀으로
미루었고 시설장도 힘들다고하니 주간팀이 해주라고합니다
쉬는시간도 야간팀은 두시간 딱 쉬고
주간팀은 눈치봐가면서 쉬는데
이건무슨 종두아니고 시키는데로 하라는식이니
황당하기만합니다.
이런경우 주간요양보호사들은 도움을받을수있을까요?
대표님부부는 시끄러워지는게 싫다고 주간쌤들한테만 이해하고 그냥해주라는식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공단에 업무과다로 신고 가능할까요?
요양원이다보니 24시간운영을 해야하고
주간 야간 으로 나누어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팀에서 일을 하나둘씩 미루기시작하더니
이번에 아얘 하던일에 1/3이사 을 주간팀으로
미루었고 시설장도 힘들다고하니 주간팀이 해주라고합니다
쉬는시간도 야간팀은 두시간 딱 쉬고
주간팀은 눈치봐가면서 쉬는데
이건무슨 종두아니고 시키는데로 하라는식이니
황당하기만합니다.
이런경우 주간요양보호사들은 도움을받을수있을까요?
대표님부부는 시끄러워지는게 싫다고 주간쌤들한테만 이해하고 그냥해주라는식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공단에 업무과다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30
야간팀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반드시 법에 위반되는지는 근로계약서 등의 업무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사용자가 경영상 재량으로 주간 팀에 다소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반드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뾰족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우선 사업장 내에서 여론을 조성하여 가능한 내부적으로 먼저 해결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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