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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qldbe**3
2024-03-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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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하는 팀은 현재 인력이 남고, 업무관련없는 옆팀은 채용이 안되어 인원이 부족합니다. 최근 소속팀 인원을 줄이겠다며 2명의 옆팀으로 자원자를 모집했으나 없었습니다. 업무도 힘든데 급여는 같거든요.
그러더니 자원자 없으면 실적하위자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지원당시 소속팀의 채용공고로 지원했고 영업성 없다. 고객니즈에 의해 요청건만 처리하고 거절시 억지로 하면 민원발생된다고 하지말라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와 실적기준? 그리고 파견직이라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업무 이동요청할 수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강제 이동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7 14:26
파견근로자라고 하여 업무변경(직무변경)이 절대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되는 업무가 파견법에서 정하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법하며,
또한 직무변경은 파견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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