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관두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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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44**4
2024-03-05 11: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4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계약서에 목, 금만 근무하기로했는데 주말, 공휴일도 일하는건 불법인가요?
2. `이번달까지 알바하고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전에 관둬도 문제 없나요?
2. `이번달까지 알바하고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전에 관둬도 문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5 12:01
불법은 아니고 추가로 일한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퇴사는 자유이긴 하지만 도의적으로 일정기간 미리 통보하고 그 날에 맞춰 그만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퇴사는 자유이긴 하지만 도의적으로 일정기간 미리 통보하고 그 날에 맞춰 그만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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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끝이 좋아야 떠나는 마음도 편하듯이 갑작스레 관두면 그자리 공석이 생기니 최소 한달전에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