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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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69**0
2024-03-04 14: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어제 편의점 알바 끝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편의점 알바 끝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15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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