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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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69**0
2024-03-04 14:04
0
140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어제 편의점 알바 끝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 근무했습니다.
매출이 안나와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15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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