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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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a0**6
2024-03-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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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계약 3.3% 로 계약직으로 6월부터 지금까지 일 하고 있는데, 한달 파트로 달마다 따로 근로 계약서 없이 자동연장이였습니다. 처음 2023/6/5 한달단위 계약이였구요
2월말까지로 한다고2월 22일 통보받았습니다.일은 9:30-6:30 분이고 점심 한시간 휴계입니나. 한달 일하면 연차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갑자기 회사 메신저로 1주일전 이번달까지라는 한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핏이 맞지 않아서 달라 한줄. 저 포함 두명이 이럴게 받앗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동 연장이구요 . 팀 관리자, 실장 아무런 면담 없고 아무런 말없습니다 . 분명 부당 해고는 확싱한데계약 직인 상태라 어떻게 해여 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부당해고러 해야 유리한지 해고예고수당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5 08:36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걸로 보여지구요 근로자성을 입증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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