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밑 다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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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233**7
2024-03-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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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는 토일 10:30-8:30으로 공지받았는데
항상 변동이 있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쓰자고해도 안씀, 말로해서 증거 는 딱히 없음)
2.휴게 시간 미지급 신고(10시간에 30분휴게)
3. 주휴수당 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소정 근무일만
계산하는지 (2월엔 월화 추가로 일했는데 토일만 계산함
따로 챙겨준다고 하고 안챙겨줌)
4.근무하는 동안 생긴 실수들 변상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돌려받기 가능한지

이런 부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와 보상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15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 미지급 입증 가능시 신고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4.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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