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돈을 빌리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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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852**3
2024-03-03 18:21
4
15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생에게 1일차 3만원
2일차 5만원 빌리고
아침에 꼭 입금해줄게.
저녁에 꼭 입금해줄게.
라는 말씀만 반복하시는 제주ㅇㅇ사장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돈 때문에 알바하고 있는데 빌린돈 조차도 못받는 상황에서 급여는 제때 줄 것이 확실한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서빙 및 홀 알바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고요. 그냥 땜빵으로 알바구하는 사장님인지 궁금하네요. 단시간 알바면 다들 이렇게 대우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10
사업주의 태도에 의심이 간다면 본격적인 근로 제공 이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꼼꼼히 하여 추후의 노동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40920**5
    2024-03-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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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게임? 안가게

  • da**5
    2024-03-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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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리는 사장이면, 나라면 안할 듯. 애초에 안빌려줘야 함. 빌려준것도 조금 문제.

  • KA_43659**3
    2024-03-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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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잘받고 ( 달래고달래서) 급여잘챙겨서 뒤도돌아보지말고 언능 나오세요^^

  • GL_40852**3
    2024-03-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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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춘! 어차피 망함. 가도,안가도 ㅋㅋㅋㅋㅋ 나 알바 진짜 짜짤한 실수 많아신디 나까지 고용하는거 보면이..~ 할말다했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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