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 알바 후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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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75**0
2024-03-03 21:31
1
9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제가 한 알바는 주말 풀타임 알바로 일주일 전 토요일에 면접을 보고 일요일부터 출근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바로 다음날인 일요일에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만 굳이 두장할 필요가 있냐며 찍어가라고 하셔서 사진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지 총 3일 나가 일했습니다만 오늘 힘들어하는게 보인다며 그만 나오는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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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brazil1**2
    2024-03-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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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으로 유도하는것입니다.계속그업체에 일하시려면 일하시고 부당해고증거잡으시려면 녹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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