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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3-02 20:01
1
1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날 정해져 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자꾸 재때 안줍니다
달라고 해야지만 늦게 주네요

월급날 맞춰서 안주고 달라고 해야지만 늦게 주는거 고용노동부 도움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08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razil1**2
    2024-03-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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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도움안되구요.체불시 2주이상이면 진정,고소함됩니다.나쁜사장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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