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yonguck**m
2024-03-02 20: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날 정해져 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자꾸 재때 안줍니다
달라고 해야지만 늦게 주네요
월급날 맞춰서 안주고 달라고 해야지만 늦게 주는거 고용노동부 도움 받을수 없나요?
달라고 해야지만 늦게 주네요
월급날 맞춰서 안주고 달라고 해야지만 늦게 주는거 고용노동부 도움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08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전혀도움안되구요.체불시 2주이상이면 진정,고소함됩니다.나쁜사장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