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말 ( 토,일)에는 월급이 안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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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76**0
2024-03-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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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달 1일이 월급일인데 이번 1일이 3.1 절이라 그런지 월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늘도 주말이라 안 들어오는 건가 싶은데 원래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월급이 안 들어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04 14:07
보통은 공휴일이 임금지급일 전후로 껴있을 경우, 임금을 공휴일 전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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